추방 재판과 입국 불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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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5-0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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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7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적법 INA§212(a)(6)(B)에 의하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은 외국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이민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출국했을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정출두와 관련 불참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충분한 통보를 받았고 불참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결석재판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 향후 10년간 추방취소신청(INA§240A), 자진출국(INA§240B), 신분조정(INA§245)등 여러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결석재판 최종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명령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재판의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을 접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불참을 증명하거나, 또는 불참사유가 충분한 통보(INA§239)를 받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재판 재개 신청을 접수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조언 때문에 재판에 가지 않아 최종결석 재판명령을 받았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 180일이 경과 했어도(Equitable Tolling) 재판 재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추방재판 당시에는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후에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 새로운 구제책이 가능해진 경우 최종명령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재판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 (8CFR§1003.23(b)-Immigration Court Filing).

일반적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심리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그리고 그러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재판당시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므로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강제로 미국을 떠나야하는(Order of Removal)사유가 입국금지조항에 기인하는 경우 출국 후 5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출국명령이 추방사유에 근거한다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두 번 이상의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INA§212(a)(9)(A)).

1997년 4월1일 이후로 미국에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 출국하였거나 추방명령으로 미국을 떠난 후 불법으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VAWA(여성학대방지법)등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미국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면제(Discretionary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경과해야 한다. (INA§212(a)(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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