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On! 
With DUAN KWON, Become a winner 
캘리포니아 공인 이민컨설턴트 DUAN KWON과 함께하는
희/망/이/민

이번법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pannerone
댓글 0건 조회 2,342회 작성일 25-01-01 00:51

본문

6ab023bb0214e7258c1f03a0d1321dc5_1735660126_6149.jpg
 

E-2 투자비자는 여러 목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합법신분 유지하는데 가장 편리합니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수 있으며, 대학에 가더라도 많은 대학에서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시간과 등록금의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지며,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어 돈을 벌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시도 하면서 몇가지 기본 조건이 있으며, 또한 몇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조심해야 하고 삼가 해야 할일이 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할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되지도 않는 가게를 신분 유지 때문에 울겨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유하는 것이 적어도 인건비는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안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살려 볼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좀 삼가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불안 하기는 하지만 꼭 하고 싶으면 건물 리즈를 짧게 받으면서 대신 나중에 잘되면 연장 하는데 문제 없도록 옵션 기간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만일 E-2 비자를 받고 난후에 사업이 잘 안되면 2년 뒤에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므로 혹시 
업종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나 건물 리즈를 잘 구상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 크고 잘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는 투자비자 신청할때 최소 얼마이어야 한다는 금액을 설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을때는 필히 30만 달러이상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험상 투자액이  적어도 10 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요령은 비록 투자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 사업체를 잘 번성케하여 총매상도 늘리게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하여 커뮤니티 경제 발전에 공헌 할수 있다는 화려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법률상의 투자비자 조건들을 잘 챙겨 준비하면 10 만 달러보다 작은 투자금액으로도 승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면 미국내에서 조달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dupost.png캘리포니아 공인 법무사 권두안,JD
(월~토/ 9:30 am ~ 6:00pm)
213-995-7080 / duankwon@gmail.com
833 S Western Ave #36. Los Angeles, CA 900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9건 2 페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이민단속에 한인 추방 ‘폭증’ 현실로

합법 비자, 영주권자들 미국입국거부, 비자취소, 추방까지 속출
89 이민뉴스 spannerone 3969 04-02
88 이민뉴스 spannerone 4050 03-27
87 이민뉴스 spannerone 3992 03-27
86 이민뉴스 spannerone 5610 03-26
85 안내 거륜巨輪 4040 03-23
84 이민뉴스 spannerone 4904 03-15
83 이민뉴스 spannerone 4589 03-13
82 이민뉴스 spannerone 3436 03-12
81 이민뉴스 spannerone 3308 03-12
80 이민뉴스 spannerone 3179 03-12
79 이민뉴스 spannerone 3044 03-12
78 이민뉴스 spannerone 3094 03-08
77 이민뉴스 spannerone 2809 03-07
76 이민뉴스 spannerone 2738 03-07
75 이민뉴스 spannerone 3133 02-26
74 이민뉴스 spannerone 4062 02-22
73 이민뉴스 spannerone 2463 02-22
72 이민뉴스 spannerone 2517 02-18
71 이민뉴스 spannerone 2575 02-18
70 이민뉴스 spannerone 2714 02-18
69 이민뉴스 spannerone 2506 02-18
68 이민뉴스 spannerone 2823 02-13
67 이민뉴스 spannerone 2973 02-12
66 이민뉴스 spannerone 2781 02-12
65 이민뉴스 spannerone 3032 02-12
64 이민뉴스 spannerone 2529 02-09
63 이민뉴스 spannerone 2594 02-09
62 이민뉴스 spannerone 2737 02-09
61 이민뉴스 spannerone 2810 02-01
60 이민뉴스 spannerone 2736 02-01
59 이민뉴스 spannerone 2685 01-31
58 이민뉴스 spannerone 3555 01-29
57 이민뉴스 spannerone 2898 01-29
56 이민뉴스 spannerone 2405 01-17
55 이민뉴스 spannerone 3760 01-17
54 이민뉴스 spannerone 2790 01-17
53 이민뉴스 spannerone 2477 01-17
52 이민뉴스 spannerone 2749 01-17
51 이민뉴스 spannerone 2374 01-08
50 이민뉴스 spannerone 2399 01-08
49 이민뉴스 spannerone 2414 01-08
48 이민뉴스 spannerone 3088 01-08
47 이민뉴스 spannerone 2311 01-02
열람중 이번법 spannerone 2343 01-01
45 이민뉴스 DKLAWLA 2217 12-28
44 이민뉴스 DKLAWLA 2204 12-28
43 이민뉴스 DKLAWLA 2028 12-28
42 이민뉴스 DKLAWLA 2446 12-26
41 이민뉴스 DKLAWLA 2523 12-25
40 이번법 DKLAWLA 2901 12-20

검색

Copyright 2020- © DUAN KWON 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