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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최상위 포식자 일 뿐 '짐승 만도 못하다'라고 한들 달리 할 말은 없는거죠.(더이상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일반화 시키는 식으로의 비약은 삼가합니다. 일리는 좀 있을지언정 딱히 맞는 말도 아니고..)
본론으로, 교포사회에서 재산권을 두고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사례의 하나인 바, 필자가 직접 겪고, 처리해 주었던 케이스를 소개해 봅니다.(아래 교포사회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서울에서 필자가 기 행했던 언설이기도 하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새삼 드는 겁니다. 재산권 사냥꾼들은 교묘하게 신앙공동체(이를테면 사랑.믿음.헌신.봉사 같은거 앞세운 종교체)나, 친소관계 등의 저인망식 그물을 끌며 서서히 조이며 사냥에 나섭니다. 하이에나가 떼를 지어 사자를 포위해 가듯이 말입니다.
벌건 대낮에도 코를 베가는 세상 다름 아니란 얘긴데, 이 사냥꾼들은 종교시설에도 침투하여 '친절한 봉사자'로서의 탈과 방탄조끼를 장착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천사의 이미지로 세탁해 갑니다. 물론, 일정비 도가 넘는 친절은 사기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심이 없이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 사람은 진심인가부다' 하게 됩니다.
대략 이 시점부터 불행은 잉태됩니다. 이 무렵이 될 쯤이 되면 서서히 하이에나들의 작업은 본격롸 돠는거죠. 전술처 럼 하이에나는 절대 단독플레이, 혼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변호사, 의사, 간호사, 요양원 관계자들도 한 팀이 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두어달 전 쯤으로 기억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조카분께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오셔서 '영구법적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달라 요청해왔고, 필자는 공증을 하여 이를 인증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캘리포니아 관계법령에 의거 인지 능력이 없거나(심대히 손상 되었거나),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할 때 사용하는 위임장' 입니다. 그런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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